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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5-11-06 11:10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시대의 모든 시작, 보이는 거래소 프라뱅입니다.

당사는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DAXA의「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에 기반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매매 시 관련 유형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유형 설명
가장 · 통정성매매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허수성매매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등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취소·정정주문 과다 체결율이 극히 낮고 호가의 정정 · 취소가 과다한 주문 행위
특정종목 매매집중 주문 특정종목의 시황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매매거래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체결량의 과다 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과도하게 체결이 집중되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주문건수 과다 종목 전체 주문건 대비 과도하게 주문이 제출되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관여 과다 시세를 상승(하락)시키려는 주문이 과도하게 제출되어 특정 종목의 시세 형성에 과도하게 관여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서비스 이용 제한(또는 정지) 전력이 있거나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이용자는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 양태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 제한(또는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반복 시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음

프라뱅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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