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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ARF 이행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 도입 안내

등록일 2026-01-06 14:27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시대의 모든 시작, 보이는 거래소 프라뱅입니다.


프라뱅은 ‘CARF(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이행규정’ 시행에 따라,

회원님의 해외 납세의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합니다.


■ CARF 이행규정 이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이 자국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해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마련된 국제 표준입니다.CARF는 국제적 조세 투명성 제고와 규제 준수를 위한 조치로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26년 1월 1일(목)


■ 주요 변경 사항

- 신규 회원 : 고객확인 시 본인확인서 즉시 제출

- 기존 회원 :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확인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고객확인 재이행 시 본인확인서 즉시 제출

※ 해외 납세의무가 없는 고객의 경우(대한민국에만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서 정보 확인 후 제출

※ 해외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의 경우

     해당 납세 국가별로 납세의무 정보와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

    <제출 정보 항목>

        ∙ 납세국가

        ∙ 납세자번호(TIN)

        ∙ 납세자번호 증빙 서류

        ∙ 해외 거주지 주소


■ 유의사항

-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지연∙허위 제출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국세청에 의무이행 방해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정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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