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 ∙ 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 제도
고객확인 제도란?
고객확인 이행 대상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경과한 기존 이용자 및 신규 가입 이용자 전체
고객확인 시 준비 사항
고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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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신분증 사본, 임시 신분증 및 여권으로 인증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고객확인 관련 유의사항
▪ 고객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매매,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미성년자(만 19세미만), 외국인, 비거주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고객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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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확인을 하였더라도 검증과정에서 고객정보 중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확인을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미 이행 시 거래소 서비스 일부 이용이 제한됩니다.
* 고객정보 중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 훼손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실물을 촬영하지 않은 경우
-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빛 번짐이 심한 신분증 이미지를 제출한 경우
- 이름(영문명), 상세주소 등을 오입력한 경우
- 직업/자금원천/거래목적 항목의 선택 정보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확인 재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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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라 한 번 고객확인을 완료한 이용자라도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재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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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행 주기는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6개월/1년/3년 단위로 설정되며, 주기 만료 30일 전에 이메일,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안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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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행 주기 만료일까지 고객확인 재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매매,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만료일 이후에도 고객확인 재이행을 완료할 경우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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