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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제도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에 따라 원화 환산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입출금 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트래블룰에 따른 가상자산 입출금 지원 방식

구분 대상 입출금
100만원 미만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국내 VASP 별도의 트래블룰 검증 절차 없이 입금 및 출금 가능
트래블룰 솔루션 미연동 국내 VASP 및 해외 거래소 [입금] 별도의 트래블룰 검증 절차 없이 가능
[출금] 불가
개인지갑 [입금] 별도의 트래블룰 검증 절차 없이 가능
[출금] 불가
(단, 프라뱅에서 지원하는 개인 지갑으로 본인 소유가 확인된 개인지갑에 한하여 입출금 가능)
100만원 이상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국내 VASP 트래블룰 솔루션 검증을 통한 입출금 가능
트래블룰 솔루션 미연동 국내 VASP 및 해외 거래소 입출금 불가
개인지갑 입출금 불가
(단, 프라뱅에서 지원하는 개인지갑으로 본인 소유가 확인된 개인지갑에 한하여 입출금 가능)

□ 입출금 지원 가상자산사업자 안내

프라뱅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건에 대하여 트래블룰 솔루션(VerifyVASP)이 연동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하여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범위 사업자명
국내 입금/출금 업비트(Upbit), 비티엑스(BTX), 포블게이트(Foblgate), 코어닥스(Coredax), 오아시스거래소(Oasis), 플라이빗(Flybit), 디에스알브이랩스(DSRV), 인엑스(INEX), 빗썸(Bithumb)

    □ 유의 사항

  • 트래블룰 미준수 입금(트래블룰 솔루션 미연동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에서 프라뱅 계정으로 100만원 이상 입금 한 경우) 건은 입금 반영이 불가하므로, 해당 입금 건에 대해 반환 신청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래블룰 미준수 입금 건에 대해 반환 시 반환(출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상거래로 탐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입출금 제한

프라뱅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아래의 미신고 거래소와는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 미신고 사업자 리스트(28개) 2026년 1월 12일 기준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플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ionCatch), 디오이엑스(DOEX),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케이씨이엑스(KCEX), 큐엑스에이엘엑스(QXALX), 코인니스(Coinness), 다윈케이에스(DAWINKS), 빙엑스(BingX)

※ 미신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이용자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해킹, 자금세탁 연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위 28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 제한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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